복지기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전직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총경 A(5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7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집행 업무를 맡은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1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 예치된 해경 복지기금 4억 7천만 원을 그의 배우자와 교회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갖고 있던 '해양경비안전본부 복지기금 출납관인'을 부정 사용해 전자출금전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빼돌린 금액은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해경청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인출한 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했고 이전까지 해양경찰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