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전경
7년간 한국에 불법 체류하며 허가 없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이 검거됐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24일) 태국 국적 남성 A(35)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어 상대국에 90일간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데, A 씨는 이 기간을 훌쩍 넘겨 7년 동안 한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A 씨는 또 2021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페이스북에 '저가로 자동차를 수리해주겠다'는 광고를 내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량 판금·도장 작업을 무허가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가 운영한 무허가 정비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갖춰야 할 오염방지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또 불법 정비업을 하며 사들인 대포차 8대를 대당 200만∼400만 원씩 받고 다른 불법체류자에게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포차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위조 번호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사대 관계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무허가로 차량을 정비하고 대포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체류 질서 교란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속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