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협정 위반한 중대범죄…군사작전용 아닌 무인기 보내
- 국정원 검증·암호화 등 무기획득 적법절차 무시·우회
- '들켜라' 하고 보내…일반이적죄 해당, 합참도 직무유기
- 北 무인기 대한 대응이었다? 즉시·비례 원칙 어긋나
- '경호처장' 김용현이 투입 기획…정상적 루트 아냐
- 드작사 메모 'V 지시'? 합참·국방부 모르게 하란 의미
- '반대의견' 합참 패싱하다 김용현 장관 취임 뒤 본격화
- '몽골 공작', 계엄 연관가능성 충분…예비음모까지 가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24일 (목)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변호사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태 :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여러 현안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분은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 중 군사문제, 또 북한문제에 가장 정통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승찬 :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 안녕하세요. 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뵈니 반갑네요.
▶부승찬 : 반갑습니다.
▷박성태 : 방송에 나오시니까 특히 말쑥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북한 무인기 얘기를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이 분야에 가장 전문적인 부승찬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강선우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진사퇴 결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부승찬 : 저로서는 상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안타깝지요.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요.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시작해서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동지잖아요.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논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정권의 부담으로 가는 상황에서 결단을 하신 것이니까 그 결단은 상당히 존중한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박성태 :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부승찬 : 네.
▷박성태 : 바로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이 또 넘어가라니까. 말을 잘 듣습니다.
▶부승찬 : 네.
▷박성태 :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내란특검에서 아직 수사,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외환죄입니다. 혹시 전쟁, 또는 국지적인 분쟁 이런 것들을 유도하려고 한 건 아닌지. 지금 김용대, 지난해 10월에 우리나라 드론사에서 운영하는 무인기가 북한 평양에 떨어졌잖아요. 고의로 떨어뜨린 건지 이게 관건인데요. 핵심에 대해서 일단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부승찬 : 10월에 세 차례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고요, 11월에 한 차례 또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지요. 저는 작전이라고 네이밍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생명을 담보로 했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무인기는 애초에 군사작전으로 쓸 수 없는 무인기입니다. 쓸 수 없는 무인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큰 중대범죄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특검이 제대로 밝혀주기를 바랄 뿐이지요.
▷박성태 : 지금 쓸 수 없는 무인기라는 건 이게 되게 불량이 많아서 노출되고, 또는 추락할 염려가 컸던 거다. 그걸 알면서도 보낸 것이다라는 거지요?
▶부승찬 : 그렇지요.
▷박성태 : 그러니까 거기에 대북 전단통이 있어서 이른바 평양에 삐라를 뿌린다. 그건 뭐 작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면 제대로 된 걸 보냈어야지.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부승찬 : 그렇지요. 법과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법에 명시한 그런 획득절차, 무기를 도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작전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호화도 안 돼 있지요, 그러고 상대국에 들킬 가능성도 많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차를 지금까지는 준수해왔습니다.
▷박성태 : 네.
▶부승찬 :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참에서 예를 들어서 군사작전용으로 쓸 무기라는 건 합참에서 소요(所要)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게 소요 결정이 이루어지면 선행 연구가 있고,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중에는 전력화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군사작전용으로 써도 돼.
▷박성태 : 네.
▶부승찬 :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 무인기는 군사작전용으로 쓸 수 없다, 소음도가 너무 강하다, 2km 상공에서도 소음이 들린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도입을 포기한 무인기입니다. 그걸 우회로 해서 획득한 거거든요.
▷박성태 : 우회로 해서요.
▶부승찬 : ADD(국방과학연구소),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성우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우회 사업방식을 통해서 획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될 것인데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군사작전으로 쓰기 위해서는 암호화가 돼야 됩니다. 그건 국정원에서 암호모듈검증 제도라는 게 있어서 암호화 검증을 해 줍니다.
▷박성태 : 무인기도 통신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승찬 : 왜냐하면 이게 추락하거나 이러면 비행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포렌식을 통해서 상대국에서 이 데이터를 뽑을 것 아니에요. 이걸 뽑더라도 암호를 해제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보냈는지 뭐 이런 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인기에 대해서는 암호화 검증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게 이루어진 게 12월입니다. 그러면 10월, 11월에 보낼 때는 만일에 추락하게 되면 이거 한국에 보낸 거다.
▷박성태 : 그냥 들켜라.
▶부승찬 : 들켜라. 그러면 들켰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북한이 “끔찍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군사상의 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에 해당되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이적죄는 갈 수밖에 없고요. 합참이 이제 9월 이후에 이 작전에 관여를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합참 역시 직무유기. 본인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박성태 : 이게 상당히 끔찍한 일이어서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용대 드론사령관 같은 경우도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식 작전이다. 우리가 어떤 군사적 목적. 물론 부승찬 의원님은 북한을 자극시키고 국지전 유발을 위해서 고의로 추락을 유도한 것이다.
▶부승찬 : 네.
▷박성태 : 그런데 김용대 사령관의 함의로 본다면 추락아더라도 북한 무인기도 우리나라 용산 상공에 왔었는데 우리도 그냥 대응한 것이다라는 논지로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부승찬 : 네.
▷박성태 :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국내의 불리한 이슈를 감추기 위해서 국지전이나 도발을 유도하려고 억지로 불완전한 무인기를 보낸 거다. 이게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 주시지요.
▶부승찬 : 합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반대했던 논리는 비례성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가 즉시성에 의해서 바로 보내야 됩니다.
▷박성태 : 바로요.
▶부승찬 : 똑같은 종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즉시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만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겁니다.
▷박성태 : 예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 우리가 동해상으로 위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거군요?
▶부승찬 : 그렇지요. 이제 비례성의 원칙인데요. 결국 즉시성과 비례성, 그러고 북한을 상대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대국에 보내면 바로 즉시적으로 우리가 그 무인기를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박성태 : 네.
▶부승찬 : 그래서 과거에 2022년 12월에 우리 5대의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잖아요. 1대는 용산까지 왔고요.
▷박성태 : 용산까지 왔지요.
▶부승찬 :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의 지시로 북한에다 무인기를 보냅니다.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걸 가지고 유엔사 정전위에서 특별조사를 한 것 아시지요? 그래서 결과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박성태 : 위반했다.
▶부승찬 : 왜냐하면 그 즉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연평도 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즉시 대응했잖아요. 해병이 K-9 자주포를 통해서 대응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국제법적으로 위반소지가 없었어요.
▷박성태 : 당했을 때는 바로 갚아야 된다.
▶부승찬 : 네. F-15가 떴잖아요. 그런데 공대지 공격을 못했어요. 이건 4시간인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유발한 공격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박성태 : 말씀은 북한 무인기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성과 비례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이건 별개의 작전이든 수작이든 아무튼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부승찬 : 저는 작전이라는 얘기를, 여전히 작전이라는... 정상작전이면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적 결정영역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박성태 : 예를 들면 북파공작대도 있으니까요.
▶부승찬 : 네. 그런데 이건 주권적인 영역에서 비밀작전으로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식의 무인기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고 합참이 이걸 지적했어요. 또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지적했어요. 그러면 합참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성태 : 네.
▶부승찬 : 그러고 김용현이 얘기한 것도 보면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일 때 이 기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은 거잖아요.
▷박성태 : 경호처장이면 경호나 잘하면 되는데 북한 무인기를. 물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출신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부승찬 : 경호처장 신분에서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팀이 꾸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난해 6월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경호처장이었지요.
▷박성태 : 그렇지요.
▶부승찬 : 그러면 불법이지요.
▷박성태 : 관련돼서 의원님이 제보를 하나 받으셨다고요. 메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참부터 시작된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메모를 잠깐 화면에 띄워드릴까요. 지금 2024년 6월에 드론사 부대원이 작성한 메모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V -> JCS.
▶부승찬 : 조인트 치프스 오브 스태프(Joint Chiefs of Staff), 합동참모본부라는 뜻이고요.
▷박성태 : JCS가 합참의 영어 약자인 거지요?
▶부승찬 : 공식 약어고요. MND(Ministry of National Defense)는 국방부의 공식 약어이지요.
▷박성태 : 이건 그러면 V -> JCS? MND? (x) ---> Why? 이건 무슨 뜻인가요?
▶부승찬 : 이게 제보자에 따르면 뭐냐 하면 김용현의 지시로 특수 TF가 꾸려졌답니다. 북파 TF가 꾸려졌는데 5명.
▷박성태 : 무인기를 북파하는.
▶부승찬 : 네. 5명으로 구성됐는데 그게 6월이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6월에 작성된 메모인데요. 그때 당시 정보작전처장, 대령이지요. 대령이 TF 장으로 있으면서 김용대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을 메모한 겁니다. 메모한 것인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김용대 사령관이 V의 지시다,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하라. 그래서 why, 왜? 이 메모입니다.
▷박성태 : 네.
▶부승찬 : 그 밑에 메모들은 오물풍선 대응, 그다음에 16개 표적.
▷박성태 : 이펙티브(Effective)는 표적이라는 뜻으로 쓰였군요.
▶부승찬 : 네. 그다음에 평양(PY),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시큐리티(OPSEC) 해서 작전보안.
▷박성태 : OPSEC는 오퍼레이션 시큐리티(Operation Security). 작전보안.
▶부승찬 : 네, 작전보안. 그 약어들입니다.
▷박성태 : 이게 V -> JCS? 한 것은 합참 통해서 제대로 된 거야라는 물음표를 그때 메모하는 장교가,
▶부승찬 :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제보를 통화를 하면서 들었지요. 들었는데, 합참하고 국방부는 모르게 해라 그래서 why라는. 그런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그 메모가 나온 겁니다.
▷박성태 : 그러면 북한의 무인기를, 그것도 목적지가 평양에 있는 무인기라는데 합참 몰라? 국방부 몰라? 이거 말이 돼? 이런 의문이라는 거지요?
▶부승찬 : 네. 왜 건너뛰어? 왜 패싱해? 이런 의미입니다.
▷박성태 : 그렇지요. 정규작전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정진협정을 뭐 필요에 따라서는 위반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다 공개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승찬 : 그렇지요.
▷박성태 : 그런데 이걸 합참도 모르게 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왜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부승찬 : 일단 합참이 알면 노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도발이잖아요.
▷박성태 : 도발이니까.
▶부승찬 : 전쟁개시가 되는 거잖아요. 일명 불법전투개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무인기도 일종의 무기이고 포탄이잖아요. 보냈어. 보냈는데 북한이 공격을 해.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불법전투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참은 사형에 해당돼요. 이건 군형법상에 불법전투개시는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참이 알 경우, 인지했을 경우에는 이걸 막았겠지요. 그래서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도 특검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충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했다는 것을 특검에 가서 진술했다는 것 아닙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요. 그런데 지난해 9월 6일에 김용현 장관이 취임하면서요.
▷박성태 : 경호처장에서 국방장관이 되면서요.
▶부승찬 : 그때부터는 야, 까라면 까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전이라는 것은 기획, 준비, 실행으로 가는데 기획, 준비부터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전적 요소들을 다 분석 검토하고. 이건 합참 차원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서들이 다 있을 거예요.
▷박성태 : 네.
▶부승찬 : 만일에 이게 기획단계에서 합참이 들어갔다면 이 문서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얘기로는 뭐냐 하면, 합참의 이승호 작전본부장이 내란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은 뭐냐 하면 자기네는 시행단계에서만 관여했고 우리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박성태 :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일단 정서적으로 본다면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국지전을 유발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천인공노할 일인데요. 법적으로 본다면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에 합참을 통해서 합참본부장과 합참의장은 알고 있었다고 되는 것 같아요, 보고가 됐었다.
▶부승찬 : 네.
▷박성태 : 그러면 법적으로 이건 합참의 정식라인을 따른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또 있어요.
▶부승찬 : 아니지요. 법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제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이 무인기가 군사작전에 쓸 수 있는 무인기인가. 쓸 수 없는 무인기고, 2km 상공에서 이미 전투용 부적합판정을 받은 무인기를, 그러고 군사작전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획득한 무기체계를 드론사로 관리전환을 시키고, 무상으로. 그러고 이걸 평양에 사용하고요. 그러고 작전도 보면 비전문가가 무인기를 개조하잖아요. 이게 항공역학이잖아요. 뒤에 착륙, 랜딩폼을 떼내서 삐라통을 넣은 거 아니에요.
▷박성태 : 삐라통을 붙이고요.
▶부승찬 : 그러고 평양에서는 300m가량에서 저공으로 한 10바퀴 정도 돌잖아요.
▷박성태 : 들키라고 돌았다라고 이제 의심한다는 거지요?
▶부승찬 : 이게 어떻게 군사작전으로 이해가 돼요? 은밀성이 주인데요.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이거 아직 전혀 진척이 안 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몽골공장.
▶부승찬 : 맞습니다.
▷박성태 : 정보사 장교들이 몽골에 갔다가 잡혔어요. 그러고 정보사령관이 직접 몽골까지 갔습니다. 이게 계엄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부승찬 : 저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또 언론에 보도가 한번 나왔잖아요. 북한대사관을 접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제보가 나왔고요. 거기 중령, 소령이 둘이 구금됐었잖아요. 몽골 정보국에 구금돼서 김용대가 전화하고 하면서 방면이 되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박성태 :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부승찬 : 이건 북한을 접촉하려는 예비음모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박성태 : 추가로 나온 정황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지요?
▶부승찬 : 그렇지요. 국정원의 암호화 모듈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평양에 보낸 게 추가된 것이지요. 새롭게 나온 것이지요.
▷박성태 : 알겠습니다. 오늘 부승찬 의원님으로부터 북한에 보내진 무인기 이게 뭔가 북한을 자극해서 이슈를, 좀 북풍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승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