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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제왕절개 후 냉동고에…'36주 낙태' 병원장 구속기소

신생아나 마찬가지인 36주차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살해한 병원장과 의사가,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장인 80대 의사 윤모 씨와 수술 집도의 심모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권모 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 씨는 권 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기재해, 마치 권 씨가 아기를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꾸몄습니다.

또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이라고 적은 허위 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씨가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 중절한 경험담을 올리면서 사건이 드러나자, 윤 씨는 지난해 7월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고, 증명서는 화장대행업자 등에게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병원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절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과 수술실, 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브로커들에게 알선받은 임신중절수술 환자들만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윤 씨가 2022년 8월부터 2년간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는 527명으로, 이들로부터 총 14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59명이 임신 기간 24주차 이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거부당한 이들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씨에게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소지혜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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