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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뒤 원인불명 사고 7건…지적장애 친오빠 '방치·사망'

보험가입 뒤 원인불명 사고 7건…지적장애 친오빠 '방치·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원인이 불분명한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최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동생 남편이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하면서 지금까지 지연돼 왔으나, 법원은 오는 10월 여동생에 대한 1심 선고공판만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24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기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A(47·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친오빠 B(48)씨를 대구 소재 집 안에 방치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A 씨는 피해자를 데리고 찾았던 병원에서 '상태가 시한폭탄과 같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얻기 위해 유리한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지적 장애임을 이용해 부부가 공모해서 보험사기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피고인 측 변호사도 "A씨는 남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 사건 뒤 불면증,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B 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어 2011년부터 한살 아래인 여동생 A씨에게 의지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부터 약 1년간 주거지 등에서 원인이 불명확한 사고를 잇달아 당하며 크게 다쳤습니다.

이 기간 B씨가 겪은 사고는 모두 7건으로, 2014년 6월에는 주거지 옥상에서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 피해를 본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보호자였던 피고인 A 씨는 당시 병원 측 의사와는 다르게 입원 12일 만에 B씨를 퇴원시킨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대신 집 안에 방치했습니다.

이후 2달 뒤인 8월 B 씨는 또 다른 사고를 당해 다쳤지만, 여느 때처럼 형식적인 병원 치료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다친 B 씨를 5개월가량 사실상 방치한 상태로 두었다가 이듬해 1월 상황이 위급해지자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피해 남성은 이미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 도착 당일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에 따라 B 씨 사고 및 사망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 남편 C(48) 씨가 B 씨에게 다수 사고가 발생하기 전 집중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5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당국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았던 점, C 씨가 B 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시점, 피해자가 당한 사고 발생 원인이 모두 불투명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부부가 보험금을 노리고 각종 사고로 다친 B씨를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A 씨 부부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 부부 재판은 같은 달부터 시작됐지만 구속기소 된 C 씨가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하면서 지금까지 선고가 미뤄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한 C씨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오는 10월 23일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만 우선 진행할 예정입니다.

A 씨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지 10년 만입니다.

또 도주 상태인 C 씨 재판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회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영장을 2회 발부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넘었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형사공판 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기 전까지 선고는 미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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