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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개 팔린 손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기…알고보니 무허가 중국산

3만 개 팔린 손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기…알고보니 무허가 중국산
▲ 서울시, 무허가 손발톱무좀치료기 단속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제조 1곳·판매 4곳)을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특히 A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6억 원에 달했습니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를 제조·판매했습니다.

또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효과가 큰 것처럼 불법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 ▲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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