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벌이고 고리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어제(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8)씨와 김 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 7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 명에게 약 10억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규모, 취득한 수익이 크고 채무자 다수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370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