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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6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벌이고 고리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어제(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8)씨와 김 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 7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 명에게 약 10억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규모, 취득한 수익이 크고 채무자 다수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370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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