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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재심서 무죄 구형

<앵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70대 여성이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보호받았어야 할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줬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심 첫 공판을 앞두고 78살의 최말자 씨가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공판을 마친 최 씨가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1964년 당시 만 18살이었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검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재심 절차에 들어갔고, 사건 발생 61년 만에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담당 부장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지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수정/변호사 : 검찰 측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최말자 님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당방위 인정하면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최 씨는 지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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