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어제(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사제총기 제작에 쓰는 도구와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 증거물과 관련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 씨의 범행 준비 과정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됐거나 차 안에 보관 중이었던 총열(총신) 13개와 탄환 86발, 시너가 든 페트병 등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B(32)씨 유가족 조사는 이날 진행하지 못했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A 씨가 아들 B 씨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가정교사)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하자 살인예비나 살인미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에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3개 혐의만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경찰 단계)인 이달 29일까지는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은 A 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