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법재판소 ICJ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현지시간 23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ICJ는 기후 위기에 대해 "모든 생명과 지구 자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론적 문제"라며 "기후변화 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불법 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며 국가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J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이 인권에 해당한다고도 선언했는데 AP는 이 같은 판단이 ICJ에 각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해설했습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구이자 '세계법원'으로 불리는 ICJ가 기후위기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