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기소돼 유죄 판정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온 부장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심 첫 공판을 앞두고 78살의 최말자 씨가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공판을 마친 최 씨가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1964년 당시 만 18살이었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검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재심 절차에 들어갔고, 사건 발생 61년 만에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담당 부장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지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수정/변호사 : 검찰 측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최말숙 님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당방위 인정하면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최 씨는 지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