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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의혹 규명할 핵심 '물증' 성격"…판도라 상자 되나

<앵커>

지금까지 전해드린 리포트의 의미에 대해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통일교 전 본부장 수첩' 확보…어떤 의미?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한때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기도 했던 윤 모 씨의 수첩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물증'이라는 겁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며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청탁'은 보통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남기 어렵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인하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성배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청탁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 씨에게 청탁을 한 윤 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둔 수첩이기 때문에, 청탁에 대한 단순한 관련자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수첩에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 등 상세한 정보까지 적혀 있어서 특검 수사를 통해 수첩 내용이 관련 인물들의 당시 행적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빙성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에도 등장한 '수첩'…결정적 증거 되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여러 대형 사건에서도 수첩이 종종 등장하고는 했는데 결정적 증거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관련된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도 박연차 전 회장 비서의 수첩이 핵심 증거가 됐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첩이 청탁 등에 대한 물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수첩의 특성상 내밀한 정보가 빠짐없이 기록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윤 씨의 수첩에도 대부분의 통일교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내용들이 앞으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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