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인디애나주 석탄발전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간 환경정책의 근거가 돼 온 2009년의 '위해성 판단' 폐기를 위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위해성 판단은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기초가 돼온 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환경보호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제시된 위해성 판단을 없애는 방향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인류의 삶을 위협한다는 과학적 선언으로, 이후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각종 환경정책의 근거가 돼 왔습니다.
초안에는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 전기차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마련됐던 배기가스 배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규정 역시 위해성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규제를 부과하면 자동차 가격 상승과 선택지 제한으로 이어져 인간의 건강에 진정한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환경보호청의 논리입니다.
초안은 백악관의 승인을 거쳐 며칠 내로 대중에 공개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차량과 공장, 발전소 등에 대한 현행 온실가스 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고 향후 행정부도 기후변화 저지에 나서기 어렵게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 '환경보호펀드'의 비키 패톤 법률 고문은 "백악관은 시계를 되돌리고 과학과 법 모두에 도전하려는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위해하다는 증거는 압도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 대기담당국을 맡았던 조지프 고프먼도 초안 그대로 확정되면 소송이 제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프먼은 온실가스를 처음으로 오염물질로 규정한 연방대법원의 2007년 판결과도 어긋나는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위해성 판단이 마련됐고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에 해로운 물질로 규정됐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