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관 아리셀 대표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 모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법인 아리셀에 벌금 8억 원을 선고하고 인력 공급 등의 연루 업체인 한신다이아, 메이셀, 강산산업건설에도 벌금 1천만~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 앞서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 4명이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장에게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유족은 피고인석을 향해 울분을 쏟으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지금도 문득 아내가 제 옆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 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