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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시대, 상환청구권 등 투자자 보호 강화해야"

"스테이블코인 시대, 상환청구권 등 투자자 보호 강화해야"
▲ 스테이블코인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보장과 상품설명서 제공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연 주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해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발행인의 상환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코인 발행인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파산에 대비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신규 코인을 발행할 때 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금융 당국이 해당 코인 발행인에 대해 인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만 국내 발행을 허용하되 등록이 아닌 인가 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하고,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일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통화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발행인이 코인 보유자에게 보유와 관련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업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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