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021년, 10년 동안 매달 2만 9천9백 원을 내야 하는 B 업체의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기청정기 한 대를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할부금을 납부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B업체가 이미 2년 전인 2022년에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 씨의 카드에서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던 돈은 사은품이라고 안내받았던 공기청정기 렌털업체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이 업체는 오히려 A 씨가 상조회사와 맺은 계약에 공청기 할부금이 포함돼 있었다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44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상조 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입 시 노트북, 스마트워치, 이어폰 같은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이른바 상조와 전자기기 결합상품들이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합상품을 내놓은 시중 상조업체들 중 상당수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이 시중 상조 결합상품 출시 업체 23곳을 조사한 결과, 65.2%인 15곳이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정상적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곳들이 많은데, 이미 가입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할부금이 상조서비스 할부금과 합쳐져 있어 계약을 중도해지하려 할 때 분쟁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쟁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청년층이 많이 겪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피해구제 사례 162건 중 20대 피해 건수가 3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조 결합상품이 내건 전자기기를 보고 가입했던 청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를 안내받아본 소비자의 90%가 사실상 자신이 할부로 사들이는 것일 뿐인 결합상품을 사은품이라고 안내받는 불완전판매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사업자들에게 계약서에 서비스와 결합 상품 등에 대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해 표시하라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또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업체의 영업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취재 : 권애리,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