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공동 숙소였던 공간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무단 침입 한 달 전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피해액이 경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고수연,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