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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떠난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치고 내부 찍은 20대 벌금형

뉴진스 떠난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치고 내부 찍은 20대 벌금형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8)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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