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40대)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오늘(23일)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40대) 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30대·구속)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 씨 딸(10대·불구속)도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C 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A 씨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 B(30대·18일 구속송치) 씨와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최근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학업 성적평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습니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A 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과외비와 시험지를 빼돌리는 비용으로 A 씨와 B 씨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만 최소 2천만 원 이상으로 파악됐고 C 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