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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며느리·손주까지 모두 무차별 살인 시도" 유족의 입장문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살해하려고 했다는 유족 측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어제 밝힌 입장문에서, A 씨가 당시 아들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의자는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 구조를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해 며느리를 추격했다며,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또 피의자는 25년 전 잘못으로 피해자 모친과 이혼했지만, 모친은 피해자에게 8년 전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비로소 이혼 사실을 알린 뒤에도 피의자를 배려해 내색하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가 회사 일로 함께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범행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아이들이 피의자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선, 신상공개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남긴 사랑과 기억이 아이들 마음속에 두려움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배려와 침묵을 부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피의자 A 씨는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전처인 피해자 모친과 이혼하기 1년 전인 1999년 6월, 성폭행 등 상해, 치상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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