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입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 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힙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헌법재판소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