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사제총기를 사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주거지 폭발 시도 등을 고려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그제(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들이 가슴과 복부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조 씨는 당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일정 시간 후 폭발하도록 설정한 폭발물 15개를 설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가족 간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