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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는 반쪽짜리 인신매매방지법…통상 마찰 우려도

<앵커>

이런 인신매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2년 전 인신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 규정은 빠져 있는 데다, 무역 이슈로 번질 우려도 있어, 인신매매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동력 착취'를 수반하는 인신매매는 일부지만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박영근/염전 노동 피해자(2022년 1월, 8뉴스) : (다른 노동자도) 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 왔어요.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이에 인신매매 방지법이 제정돼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인신매매의 범주를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뿐 아니라 모집과 운송, 은닉까지로 규정했는데, 제정 당시부터 가해자 처벌 규정은 빠져 반쪽짜리 법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 베트남 청년들처럼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민·형사 사건에 활용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고기복/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경찰이 문서를 받아도 형사 범죄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연수생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사적 계약이거나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칫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강제 노동이 동원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 정부는 강제 노동 문제가 불거진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김종철/공익법인센터 어필 변호사 : 용접을 강제 노동으로 했다. 그 배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된다 그러면 (수입 금지) 가능성은 있는 거죠.]

기술연수생과 계절근로자 형태로 외국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끄러운 착취 구조를 서둘러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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