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도한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과 차별적인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22일)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일단 휴대전화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기계값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요금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김관진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 근처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237만 9천 원짜리 갤럭시Z 폴드7을 163만 9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부담하는 공통 지원금 50만 원과 판매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 24만 원이 적용된 가격입니다.
단통법 아래서는 통신사 지원금의 15%, 7만 5천 원까지만 판매점이 추가 지원할 수 있었지만, 단통법 폐지로 그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A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 저희 판매 마진을 빼드린 거예요. 전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고객이 오면 (단속반일까 봐) 의심을 해야 되고….]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판매점에선 '공짜폰'이나 할인 금액만큼 현금으로 주는 '페이백'도 재등장했습니다.
통신 요금의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은 유지되는데, 이젠 추가 지원금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말기를 싸게 파는 만큼 비싼 요금제와 긴 약정 기간, 제휴카드 사용 같은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많을수록 해지 위약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창희/A 휴대전화 판매점 부장 : 중간에 해지하거나 그러면 그냥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 도리어 고객님들한테 더 불리해지셨어요.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신 거죠.]
통신회사들이 당분간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며 눈치 싸움을 벌일 거란 예측이 많지만,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계기로 언제든 가입자 유치 경쟁이 불붙을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김한길,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