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늘(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집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유통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지난 11년 동안 과도한 지원금 규제로 인한 할인 혜택을 제한하고, 유통 시장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현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통법 폐지는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회복하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활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특히 이용자 보호 장치는 유지하면서,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 중소 판매망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유통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회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정책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장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관련 부처의 정책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통신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