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2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정 회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입니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횡령한 480억 원 중 77억 원을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하며 돈을 주면 김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당시 성남시 정진상 정책비서관에게 정 회장의 요청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심은 지난 4월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남알앤디PFV 업무상 배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횡령, 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