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유족이 전직 동료 기상캐스터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오 씨 유족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청구액 5억 1000만 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제기됐으며,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 씨가 선고 이틀 전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고, 이날 정식으로 첫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A 씨 측은 "원고 측이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일부 대화만을 발췌해 괴롭힘 주장에 활용하고 있다"며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오 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은 2022년경에 있었던 일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오 씨가 힘들어했던 배경에는 악성 댓글 등 외부 요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오 씨 사망 약 8개월 뒤인 지난 5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자율적인 업무 형태로 인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MBC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함께 지목된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직후, 오 씨의 어머니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민사소송 외에도 A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결과에 대해 재심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요안나 씨는 2021년 MBC에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며,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