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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구속 심문서 "'윤 화났다' 들었다" 인정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구속 심문서 "'윤 화났다' 들었다" 인정
▲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을 거듭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오늘(22일) 구속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말을 당시 들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는데, 김 전 사령관은 심문에서 이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심문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그런데 대통령·장관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거라 김 전 사령관으로서는 들은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의 위증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는 "특검 조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된 위법 행위, 직무 유기·직권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 다른 사건 위증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라고 돼 있지 않다"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관해서도 주장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일 특검팀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2월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오늘 심문을 위해 법원에 도착하거나 빠져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으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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