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중앙지법은 오늘(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배당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입니다.
다만, 향후 심리 과정에서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