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현장 사용 후 검증하자! (검증하자! 검증하자! 검증하자!)]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과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격하된 데 반발했습니다.
[황근식/교과서발전위원장 : AI 디지털 교과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학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현저하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이달 초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AI 교과서는 현장 도입 한 학기 만에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앞서 교육부가 밝힌 1학기 전국 AI 교과서 채택률은 32%에 그쳤습니다.
학습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 잦은 오류 등 지적이 잇따르며 채택률이 저조하자, 교육부는 AI 교과서 의무 도입 시기를 내년부터로, 1년 미룬 상태입니다.
발행사들은 1조 2천억 원의 국가 예산과 8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투입된 AI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건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며, 시범 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해 학생과 교사들이 충분히 사용하고 검증한 뒤 정책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박정과/천재교과서 대표 : AI 디지털 교과서 1학기에 사용했습니다. 선생님, 학생이 사용한 데이터 있습니다. 검증해 보고 교육자료로 격하하십시오.]
그러나 민주당은 모레(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안 통과 시, 법적 다툼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천재교과서와 YBM 등 일부 발행사들은 이미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우에 따라 정부가 세금으로 수천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AI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혜미, 영상취재 : 김학모·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