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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태국에 수출한다더니 '슬쩍'…중독자에게 전신마취 시키더니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국내에 불법 유통하면서 중독자들에게 10억 7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조직 일당 9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에토미데이트 최상위 공급책인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이모 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8월 중간 공급책인 전직 직원 최모 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만 5천ml를 1억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태국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에토미데이트를 받은 판매·투약책들은 서울 강남구에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렸습니다.

이후 중독자들에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짜 피부과에서는 운영자, 자금관리자, 간호조무사, 바지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성형외과 상담실장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이 중독자를 소개하는 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중독자들이 하루에 결제한 대금은 최대 79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58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판매책들이 중독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원가 대비 47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식을 잃게 만드는 전신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하지만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지난 2월엔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현재 국회 심사 중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고수연,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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