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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500만 원 썼다…맞으면 픽, 강남 피부과 정체

수출하는 척 빼돌린 마취제…판매 조직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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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국내에 불법 유통하고, 중독자들에게 10억 7천만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조직 일당 9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에토미데이트 최상위 공급책인 의약품 도매업체 A사 대표 이 모(41) 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8월 중간 공급책인 전직 A사 직원 최 모(38) 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만 5천㎖를 1억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태국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사법상 '판매' 행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아 수출 신고를 하면 판매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에토미데이트를 태국에 수출했다고 신고하고 발송한 우편물을 실측한 결과 무게가 너무 가벼운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태국 현지 수취인을 조사했고, "에토미데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 기능성 화장품을 주문해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이 씨와 중간 공급책을 거쳐 에토미데이트를 받은 판매·투약책들은 서울 강남에 스킨클리닉이란 이름의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려놓고 중독자들에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600여 차례에 걸쳐 10억 6천800만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킨클리닉 운영자, 자금관리자, 간호조무사, 바지 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성형외과 상담실장 근무 경력이 있는 양 모(39) 씨가 중독자를 소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수출하는 척 빼돌린 마취제, 강남 가짜피부과 차려 판 일당 덜미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이들은 병원에서 중독자들을 목격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을 피해 자신들 또는 중독자들 집으로 출장을 가는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독자들이 하루에 결제한 대금은 최대 1천580만 원(79회 투약분)에 달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10㎖ 앰플 1개당 원가가 4천200원이었지만, 중간 공급책에게 평균 2만 8천 원, 판매책에게 평균 5만 2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판매책들은 다시 이를 중독자들에게 평균 20만 원에 팔면서 원가 대비 47배에 달하는 수익을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식을 잃게 만드는 전신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하나 마약류도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불법 유통이 적발되더라도 약사법만 적용돼 처벌 수위가 낮고, 투약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지난 2월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현재 국회 심사 중입니다.

검찰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검찰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를 양성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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