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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사망 1명·순천 실종 1명 호우 피해 집계서 빠져 논란

영암 사망 1명·순천 실종 1명 호우 피해 집계서 빠져 논란
▲  광주 북구 동림동 옛 산동교가 전날 극한 호우에 교각이 파손돼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극한 호우 기간에 전남에서 발생한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 피해가 재난 당국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 빠져 논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날 현재 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18명, 실종 9명입니다.

이 집계에는 영암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순천의 실종 사고가 빠져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50분 영암군 시종면 한 하천에서 50대 A씨가 하천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A씨는 밧줄을 이용해 빗물에 떠내려간 양수기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작업한 친형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고, 또 다른 가족을 불러 하천 밖으로 구조했으나 A씨는 숨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순천 동천에서도 70대가 급류에 휩쓸려 가는 모습이 목격돼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자체 안팎에서는 '공식', '비공식' 등 용어를 써가며 인명 피해 집계를 달리하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영암 사망 사고는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집중 호우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남도는 전했습니다.

순천 실종 사고는 제방과 보행 교량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통행 저지선이 설치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하천가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재난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에는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는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됐습니다.

귀책 사유는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인정됩니다.

가령 호우나 태풍 특보 등이 발효된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산로, 급경사지, 저지대 침수지역, 하상 도로 등이 통제됐으나 따르지 않고 피해를 본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난 대응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범위를 넓혀 적극적으로 피해 집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한 시민은 "귀책 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집중 호우가 아니었으면 사고가 발생했겠느냐. 직접적인 원인이 폭우였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냐"며 "행정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면 부담이 되겠지만,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데는 재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연 재난 피해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냐 판단은 관리 책임 등 사후 처리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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