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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맡겼는데…" 피해 구제 신청 10건 중 7건 '정비 불량'

[경제 365]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꾸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53건입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작년 3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5개월 동안 111건이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인 69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리비나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도 17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정비 불량이나 과잉 정비 등의 피해 사실은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등을 통해 합의 처리된 경우는 36.9%인 352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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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상대로 세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기업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됩니다.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된 수입품은 관세를 환급·감면해 주고 체납 기업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기업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됩니다.

원산지 검증을 시작하지 않은 수입 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 검증이 보류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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