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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미 상원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 주한미군 자료화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대로 2만8천500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이 유력시됩니다.

현지시간 17일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NDAA)은,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 법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을 그대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의 현재 수준 유지 내용은 최종 입법되는 내년 NDAA에도 적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울러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는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확인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하원 법안과 조율할 때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는 이 법안으로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제어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후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NDAA에서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5년 만에 재등장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해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강력한 제어 장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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