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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또 실형…"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또 실형…"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 불법 폭력 사태로 파손된 서부지법에서 지난 1월 19일 오후 청사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해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동 유리문을 힘줘 강제로 개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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