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 여성에게 사귀자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1년 4개월 만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는데요. 가정이 깨질 정도로 몹쓸 짓을 한 남성은 피해자의 돈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서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SNS를 통해 피해 여성을 알게 된 20대 남성 A 씨.
자신을 영국 국적 재외국민이라고 소개한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사귀자고 속인 뒤 사기 행각을 시작합니다.
A 씨는 외국에서 일을 하다 불법 행위가 적발돼 돈이 필요하다 등 갖가지 핑계로 금품을 뜯어냈습니다.
범행이 이어진 1년 4개월 동안 가로챈 금액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로챈 돈으로 호화 생활을 즐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준/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은 수익금으로 각종 명품을 사들이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지만,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정 전체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벌이기 3개월 전까지 사기죄로 복역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 여성에게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죄 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 여성과 가족이 가정이 깨질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A 씨에게 죄의식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TBC 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