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으로, 기각 결정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김웅(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 검사장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에게 제보자 지모 씨 등에 대한 실명 판결문 검색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이 판결문을 조회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손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지난 4월 재개해 탄핵소추 1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선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직속 상급자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