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소셜미디어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2022년 10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1월 "보도를 통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공직자와 같이 국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심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당시 2심은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이 해석을 담아 각색한 것으로 사회적 비평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던 평균적 독자는 (글이) 재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당시 대검찰청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감찰을 회피하고자 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