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헤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확정 판결은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5년 만의 결론입니다.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 피고인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