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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억 사기 혐의' 이희진·이희문 형제, 전자장치 변경 요청… "발목 아닌 손목으로"

'897억 사기 혐의' 이희진·이희문 형제, 전자장치 변경 요청… "발목 아닌 손목으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 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 씨가 피카(PICA)코인 투자 사기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최근 열린 재판에서 전자장치 부착 위치를 발목에서 손목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희진 형제는 2023년 9월 사기 및 범죄 수익 은닉,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 조건으로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2억 원 △주거지 제한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전자장치 부착 위치에 대한 변경 요청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희진 측 변호인은 "현재 발목에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크다. 특히 여름철 반바지 착용이 어렵고, 사회적 시선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손목형 장치로의 변경은 다른 재판부에서도 허가된 사례가 많고, 보호관찰소 측도 허가만 해주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읍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의 판단 및 법무부 지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형사 보석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희진, 이희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카라 출신 배우 박규리에게 '이희진, 이희문 형제가 송자호 대표와 공모하여 피카토큰의 시세 조정을 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또, 이희진, 이희문 측은 지난 기일에 송자호의 운전기사 A 씨가 '고깃집에서 네 사람이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발언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희진은 2014년에도 금융 당국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운영해 약 1천6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2020년 3월 출소 이후에는 걸그룹 출신 박 씨와 결혼식을 올리며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이희진 형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카(PICA) 등 가상자산 3종을 발행하고, 이를 과장 홍보해 약 89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2~3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약 270억 원 상당)를 코인 재단에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히 이들은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이용해 불법으로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등 조직적인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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