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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투자하는 척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CJ, 65억 과징금 '철퇴'

CJ 그룹이 금융 파생상품을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CJ그룹 계열사 내부 자료를 보면, 4D 영화관 장비를 공급했던 시뮬라인은 지난 2015년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자본잠식 상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인 CJ대한통운, 즉 당시 CJ 건설도 부채비율 570%의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이 계열사들이 퇴출 위기에 몰렸던 이때, 그룹 안의 우량한 회사들인 CJ와 CGV가 끼어들어 금융사들과 일종의 '패키지 계약'을 맺습니다.

CJ건설 500억 원, 시뮬라인 150억 원 상당의 영구전환사채를 금융사들이 3%대 저금리로 인수하게 하는 대신, CJ와 CGV가 이 금융사들과 TRS란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준 겁니다.

TRS는 채권 같은 기초자산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을 교환해 주기로 약속하는 방식의 파생상품이지만, 이 경우에 CJ그룹의 부실 계열사들이 발행한 사채 가치 상승 등을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CJ와 CGV가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신용 보증을 서줘서, 이들이 각사의 신용도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넉넉히 조달할 수 있게 해준 셈입니다.

이를 통해 CJ 건설과 시뮬라인은 각사 자본 총액의 52%, 417%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수혈해 시장 퇴출을 모면했습니다.

공정위는 CJ그룹이 TRS 상품을 악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인 TRS 계약의 수수료도 오가지 않았고, CJ 건설과 시뮬라인은 TRS 계약 기간 동안 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CJ 이사회도 이같은 계약은 배임 우려가 있다며 한 차례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최장관/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사실상 신용 보강 지급 보증을 파생 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형식적으로 정상적인 금융 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건에 연루된 CJ 계열사들에 모두 합쳐 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CJ는 적법한 금융상품 투자였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권영인, 영상취재: 최호준, 영상편집: 김종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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