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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힘 정당해산 청구, '윤 영향' 사실관계 보고 판단"

정성호 "국힘 정당해산 청구, '윤 영향' 사실관계 보고 판단"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은 흔히들 해당 정당의 1호 당원이라고 한다. 정당에 대해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그러한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정당해산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당선무효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게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라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많은 정치적 논란이 야기되는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과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형위원회 국정감사 시에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 원으로 당선 무효시키는 것이 올바르냐는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여야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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