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파면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한 이후 대기발령 상태였는데 3개월 만에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이 결정된 겁니다.
경호처는 지난달 말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연금 일부 혹은 전부를 못 받게 됩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수뇌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호관들을 대기발령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강경 충성파였던 김 전 차장은 내란 특검팀의 조사에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고 결정적 진술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