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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허위·기만 광고 논란 KT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KT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KT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지난 7일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4일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발표했던 SK텔레콤은 KT의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지난 7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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