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경전철
경기 용인시는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정문(78)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배상 청구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 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 전 시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용인 주민 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 경전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현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