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 소유 현황 발표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가 나왔습니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의심되는 의원도 7명에 달하는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6일)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300명(배우자 포함)의 재산 목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3%인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총면적은 25만 9,394㎡(약 7만 8천604평)이며 가액은 143억 5천244만 원이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3명은 국민의힘 박덕흠(농해수위, 1.69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농해수위, 1.43ha), 송재봉(산자위, 1.37ha) 의원이었습니다.
가액 기준으로는 3명은 국민의힘 정동만(산자위, 11억 6천만 원), 민주당 이병진(농해수위, 10억 8천500만 원), 안도걸(기재위, 10억 2천100만 원) 의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1만㎡·약 3천 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2대 의원 중 이 기준을 넘는 사람은 7명입니다.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염태영,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2명은 보유 농지의 평당가액 50만 원을 넘는다며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덧붙였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상당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국민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실에 직접 소명까지 요청했는데 소명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은 농지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