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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 여성 부모 돈 100억 가로채…70억은 받자마자

'사귀자' 여성 부모 돈 100억 가로채…70억은 받자마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 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 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중 약 70억 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습니다.

일부는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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