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 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8월 20일이었습니다.
라 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 변 모 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허용됐습니다.
라 씨 등은 지난 9일 보석을 청구했고, 전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습니다.
심문에서 라 씨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적발된 주가 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 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라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습니다.
1심은 라 씨에게 벌금 1천465억여 원, 추징금 1천944억여 원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 씨의 측근 변 모 씨와 안 모 씨도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5년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입니다.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가담자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