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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 만기 앞 석방…불구속 재판

고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 만기 앞 석방…불구속 재판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 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8월 20일이었습니다.

라 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 변 모 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허용됐습니다.

라 씨 등은 지난 9일 보석을 청구했고, 전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습니다.

심문에서 라 씨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적발된 주가 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 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라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습니다.

1심은 라 씨에게 벌금 1천465억여 원, 추징금 1천944억여 원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 씨의 측근 변 모 씨와 안 모 씨도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5년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입니다.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가담자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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