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호강 임시 제방의 붕괴였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감리단, 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고, 3월과 6월에는 경찰과 소방,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을 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전 대표이사 등 책임자들도 기소되면서, 모두 8개 기관, 43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단 두 명뿐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소방관 2명이 항소심까지 진행한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39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언제쯤 확정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복청과 금강청 공무원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의 절차로 이번 달에야 첫 재판을 받았고, 이범석 시장 등 핵심 인물들도 지난달에서야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가족들이 제기한 항고도 고등검찰청에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 유가족들이 공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참석하잖아요. 그 자리에 항상 갔다가 일어서면 허탈감, 기대감이 또 무너지고 또 이게 언제 이뤄지려나 하는 그런 마음이….]
최근 오송 참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더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밝혔지만, 다음 기일은 또 석 달 뒤에 잡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유찬 CJB)
CJB 박언